층간소음, 이해와 배려로 해결하세요

최윤식 기자

등록 2014-03-25 09:52

우리나라 전 국민의 6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아이들 뛰는 소리, 발자국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등 사람 사는 곳이라면 당연히 나는 소리이지만 공동주택에 거주한다면 서로 고통을 줄 수 있다.
▲ 공동주택 거주 통계    

누구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층간소음. 서로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다.
층간소음이란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 공해로, 아이들 뛰는 소리, 발자국 소리, 화장실 물소리, 가구 끄는 소리, 피아노 소리, 오디오 소리, TV소리 등을 총칭하여 부르는 것이다.
층간소음은 크게 경량 충격음과 중량 충격음으로 나눌 수 있다. 경량충격음은 가볍고 딱딱한 소리로 식탁 끄는 소리, 마늘 찧는 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중량 충격음은 무겁고 충격력이 큰 소리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발자국 소리 등이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현장진단 신청건 1,070건을 분석한 결과 753건이 아이들의 뛰고 걷는 소리로 70.4%를 차지했다. 그 외에는 망치질 소리, 가전제품(TV, 청소기, 세탁기 등)소리, 가구(끌거나 찍는)소리, 악기(피아노 등)소리, 대화(언쟁 등)소리, 진동(기계진동 등)소리, 문 개폐 소리, 급배수(화장실, 샤워기 등)소리, 운동기구(런닝머신, 골프퍼팅 등)소리, 동물(개 등) 소리, 부엌조리 순이다.
▲ 주거 위치별 통계    
 
<층간 소음과 관련된 법규와 제도>
1_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 14조)
#주택건설시 "성능시준"과 "표준바닥구조"
-성능기준: 경량충격음 58dB이하(2004년 개정), 중량충격음 50dB이하(2005년 개정)
-표준바닥기준: 슬라브 두께(210mm 이상), 단열재, 완충재 두께에 따라 5가지 표준바닥구조 설정(2004, 표준바닥구조)
->측정방법[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17호)]
#경량충격음 측정-"Tapping Machine"을 사용하며, 4000Hz(헤르츠)대역까지의 중/고주파수 성분에 대한 평가
#중량충격음 측정-"Bang machine"을 사용하며, 500Hz(헤르츠) 이하의 저음역의 차단 성능 평가
*Hz(헤르츠):진동수의 단위, 진동 운동에서 물체가 일정한 왕복운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때 초당 이러한 반복 운동이 일어난 횟수를 일컫는 말


2_공동주택 관리규약[주택법 제 44조, 시행령 제 57조]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항목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반영하여 관리주체와 입주민들의 합의하에 층간소음 저감을 유도
3_환경분쟁조정제도
#층간소음 피해배상 현행기준(2012년 10월 현재)
-주간: 5분간 측정 평균 55dB(A) 초과
-야간: 5분간 측정 평균 45dB(A) 초과
#신청기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저정법 제 4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의거 환경분쟁을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됨.
4_경범죄[경범죄처벌법 제 1조 제 26호]
#악기, 라디오, TV,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5_민사소송[민법 제 750조]
#손해배상 청구소송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며,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층간소음 해결사례1]
●신청 일자 및 지역:2102년 3월, 서울특별시 A아파트
●피해내용
▸위층 아이들 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와서 뛰는 소음 수시 발생
▸야간시간대 손님방문이 잦아 대화소리도 크게 들림
▸아래층의 항의로 위층에서도 아이들을 주의시켰으나 잦은 항의로 몸싸움을 벌이고 경찰을 부름
●현장진단 내용
▸방문일자:2012년 5월
▸층간소음 측정 및 소음 발생원 조사
▸현장방문 시 위층 아이들과 친구들이 거실에서 뛰어 놀고 있음
▸위층은 새벽에 퇴근하므로 생활패턴이 다르다고 하소연
●해결 방안 제시
▸위층 거실의 놀이기구는 방안으로 옮겨 아이들의 뛰는 공간 한정 및 10시 이후 아이들을 재우도록 노력
▸늦은 시간 손님방문 자제 및 서로 배려키로 합의

[층간소음 해결사례2]
●신청 일자 및 지역:2012년 3월, 경기도 B아파트
●피해내용
▸위층 피아노 소리로 인한 스트레스로 신경안정제 복용 중
●현장진단 내용
▸방문일자:2012년 4월
▸층간소음 측정 및 소음 발생원 조사
▸위층 거주자가 피아노 전공으로 연주 연습이 필요한 상황
▸아래층 거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연습할 수 있기를 원함
●해결 방안 제시
▸피아노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음장치 설치 추천
▸방음장치를 24시간 사용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아래층에 이해시키고 방음장치 없이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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