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사업 ‘주택기준’사회보장제도 변경 승인

김상현 기자

등록 2021-05-18 07:50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주택기준이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시는 전세대출금 이자지원사업 주택기준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승인 받았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지원과 혼인 및 저출산 문제극복을 위해 시흥시가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전세전환가액 2억 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신혼부부의 전세대출금 이자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인한 전세난과 전세가액이 급등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해 기준을 보다 현실화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해당사업의 변경추진을 위해 지난 2월 9일 보건복지부에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사업’의 ‘주택기준’을 2억 원에서 2억5천만 원으로 변경 승인 요청했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협의완료’ 결정통보를 받은 바 있다.

 

해당사업 공고는 6월 중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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