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3월 12일부터 5월 7일까지 강화된 수입식품 통관 및 유통 단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배추김치‧절임배추‧김치원재료 제품 등의 부적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강화된 수입식품 통관 및 유통 단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배추김치‧절임배추‧김치원재료 제품 등의 부적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부적합이 2회 이상 발생한 5개 해외제조업소 김치를 검사명령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17일부터 수입되는 모든 김치에 대해 정밀검사 항목 외에도 여시니엔테로콜리티카(이하 여시니아)를 추가하는 등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여시니아는 물·토양 등 자연환경에 존재하고, 0~5℃의 저온에서도 발육 가능한 식중독균이다. 주요 증상으로 설사, 복통, 두통 등이 있다고 알려져있다.
통관단계 검사 강화 기간 동안 수입 신고된 중국산 김치 289개 제품에 대해 보존료, 타르색소, 식중독균인 여시니아 등 5개 항목을 검사했으며, 그 결과 15개 제품이 여시니아 검출로 부적합했다.
같은 기간 동안 수입 신고돼 5개 항목을 검사한 중국산 절임배추 4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가 검출됐다.
이에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정보를 수입식품정보마루에 공개하고, 반송 또는 폐기 조치했다. 또한, 동일제품 수입신고 시 정밀검사를 5회 연속 실시하고 있으며 수출국 정부에 통보해 개선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통단계에서 국내 유통되고 있는 수입김치 30개 제품과 고춧가루, 다진 마늘 등 김치 원재료 12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냉동 다진 마늘 1건에서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11일 수입김치에서 식중독균인 여시니아가 검출된 원인과 향후 조치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전문가들로 이뤄진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여시니아가 토양, 물 등 자연환경으로부터 오염될 수 있으므로, 제조과정의 위생관리가 미흡함에 따라 남아있던 여시니아가 검출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수입 김치에서 여시니아가 검출되지 않도록 제조공장의 용수 관리, 원‧부재료 세척 등 철저한 위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식약처는 상기 부적합 제품에 대한 공통된 조치에 더해 4월 15일 발표한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과 전문가 자문에 따라 통관단계에서 여시니아 부적합이 2회 이상 발생한 5개 해외 제조업소 김치를 검사명령 대상 품목으로 지정,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식약처 정책 관계자는 "5월부터 11월까지 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내 유통되는 수입김치의 유통경로 조사, 보관창고 등 1000개소의 유통단계별 위생실태 조사, 안전성 확인을 위한 김치 등 250개 제품 구매·검사를 실시해 유통단계에서의 안전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관단계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한 상세 정보사항은 수입식품정보마루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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