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하 고시)` 개정안을 20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후속입법으로, 공포된 개정안의 시행일 7월 14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안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주요내용 (자료=국토교통부)국토부는 2.4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2025년도까지 총 13만 6000호의 도심 내 신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 공급비율 ▲공공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 규모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절차 ▲공공재건축사업의 용도지역 상향 및 기부채납주택 운영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구성 및 운영 ▲공공재개발에서의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지정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초 선정했던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과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5곳도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목표로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한 신설1, 흑석2, 용두1-6, 강북5 등에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개략 정비계획 및 이를 토대로 한 추정분담금을 설명했으며,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정비계획안에 반영하는 등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3월 선정한 공공재개발 2차후보지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에서 신뢰도 높은 사업계획을 제안하기 위해, 계획한 바와 같이 LH·SH와 부동산원이 개략계획 및 추정분담금을 사전에 검증하는 한편, 검증이 끝나는대로 상반기 내에 모든 후보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2차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LH·SH와 주민 간 MOU체결 등 협조체계를 구성하는 한편,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해,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사례를 도출할 예정이다.
지난 4월 발표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는 컨설팅 결과에 대해주민이 건의한 의견을 정비계획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서울시와검토하고 있으며, 정비계획안이 완료되면, 주민에게 상반기 중 심층컨설팅 결과를 제시하는 한편,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동의를 얻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 후보지 발굴도 지속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올해에도 서울에서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서울시와 차기 공모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경기·인천 등 서울 외 지역에서도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모 개최를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공공재건축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단지에 대해 주민대표의 신청을 상시 접수해 사업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주민의 사업추진 방식 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재건축이 경기·인천 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정책설명회 및 주민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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