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지난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해 지자체의 환경감시 활동이 미흡(점검율 80%이하, 적발율 7%이하)했던 경기·인천·충북·세종지역에서 폐수를 다량(200㎥/일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중 처리된 폐수가 공공수역(하천·호소·항만 등)으로 바로 배출되거나 수질자동측정기기(TMS)의 적정관리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 수질TMS (Tele-Monitoring-System) :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실시간 측정하여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 설치대상은 하·폐수처리시설(700㎥/일 이상), 일반사업장(200㎥/일 이상)임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단속결과 총 47개 사업장을 점검, 14개소(위반사항 17건)를 적발(위반율 30%)하여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것이며 이중 8개소는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14개 사업장에 대한 17건의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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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2건 등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14개 사업장 중에는 폐수·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한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폐수·하수 처리시설 4개소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지자체의 소극적인 단속활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더욱 지능화·고착화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위해 이번 기동단속반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5차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지자체 적발율(2013년, 7.7%) 보다 약 5배 이상 높은 약 40%(위반 71개소/점검 182개소)의 적발율을 기록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되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감시역량을 더욱 과학화하여 끝까지 추적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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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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