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단속사업장, 3곳 중 1곳은 위반

최윤식 기자

등록 2014-03-25 15:03


환경부(장관 윤성규)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지난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해 지자체의 환경감시 활동이 미흡(점검율 80%이하, 적발율 7%이하)했던 경기·인천·충북·세종지역에서 폐수를 다량(200㎥/일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중 처리된 폐수가 공공수역(하천·호소·항만 등)으로 바로 배출되거나 수질자동측정기기(TMS)의 적정관리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 수질TMS (Tele-Monitoring-System) :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실시간 측정하여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 설치대상은 하·폐수처리시설(700㎥/일 이상), 일반사업장(200㎥/일 이상)임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단속결과 총 47개 사업장을 점검, 14개소(위반사항 17건)를 적발(위반율 30%)하여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것이며 이중 8개소는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14개 사업장에 대한 17건의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신풍제지 방지시설(침사지)에 정수된 물 불법 유입처리 
▲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무단배출,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배관 설치,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5건

▲ (주)기주산업 대기방지시설 세정펌프 미가동(노후)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30%이상 초과 배출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2건

▲ (주)대원제지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된 고형화 연료보일러    
▲ 수질자동측정기기(TMS) 교정값을 수(手)분석값과 상이하게 임의조정하거나 측정기기 교정값을 허위로 기재한 3건

▲ (주)일미푸드 식품세척 폐수를 우수로에 무단배출    
▲ 폐수배출허용기준 또는 폐수·하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5건
▲ 기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2건 등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14개 사업장 중에는 폐수·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한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폐수·하수 처리시설 4개소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지자체의 소극적인 단속활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더욱 지능화·고착화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위해 이번 기동단속반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5차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지자체 적발율(2013년, 7.7%) 보다 약 5배 이상 높은 약 40%(위반 71개소/점검 182개소)의 적발율을 기록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되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감시역량을 더욱 과학화하여 끝까지 추적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위반사업장 적발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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