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보은군에 대한 안전진단․내진 분야 특정감사를 5.24부터 6.1.까지 7일간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공공청사․교량․터널 등 공공시설물의 안전진단․내진분야에 대한 중점 감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상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실시된다.
보은군 공공청사 및 교량 등 주요 공공시설물 6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이번 감사 시에는 토목․건축분야 구조기술사 등 민간전문가의 기술자문을 통해 구조적 안정성을 검증하고 내진보강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시공과정의 적정성도 확인하고 건설사업장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상반기(괴산, 보은), 하반기(영동, 단양)에 총 4개 시군에 대한 특정감사를 완료한 후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각 시군에 사례를 전파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충북도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내 공공시설물 1,903곳(2020. 12월말 기준)을 1․2․3종 시설로 지정하여 관리 중이다.
지난해에는 출렁다리 등 레저시설 안전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관리기준 등이 미비한 레저시설의 관련법령 개정 건의 및 운영관리 세부지침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립 중에 있다.
충북도 임양기 감사관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안전취약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로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시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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