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월 16일에 공포되고 9월 17일부터 시행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신공항법)`제정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법 제정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통해 ▲기본·실시계획 ▲건립추진단구성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역기업우대 ▲처분·명령 ▲과징금부과가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기본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대상과, 실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설계도서·보상계획등의 서류 14종을 규정했으며 신공항 건설관련 주요업무 수행을 전제로 추진단의 구성·운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반영된다.
또한 신공항건설예정지역 경계 10km 범위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범위, 방법, 지원대책을 규정했으며 공사·용역 등의 우대계약대상도 규정, 우대기준은 계약내용을 고려해 기재부장관과 협의·결정토록 규정됐다.
처분·명령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 공사중지 등의 해당 위반행위별 5종과 공항시설법 수준 처분기준을 규정했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시행한 공사금액의 1/100로 지정하고 부과방법에 대해 20일 내 납부, 분할납부 금지 등을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이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기반의 마련부터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및 지원대책, 지역기업 우대 및 재정지원 방안,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기준 등이 포함돼있다"고 전했다.
전문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검토,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1일부터 6월 30까지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17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든지 제출할 수 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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