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제한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된 노래방.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소득 급감이 지속됨에 따라 이미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가임차인이 늘고 있다"며 "그러나 폐업을 하더라도 계약 종료일까지는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상가임차인의 생존권이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이에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이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조치 등을 당한 상가임차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상가임차인이 폐업에 이르기 전에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폐업할 경우 임대차 계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 상가임차인의 차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관계 부처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개정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 속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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