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근로자에게 정부가 미리 지급하는 체당금이 수급계좌로 이체되지 않을 경우 현금지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체당금 지급범위도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까지 확대돼 체불근로자에 대한 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 ·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당금을 체당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일반체당금 지급 청구를 하는 근로자가 고용부 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하는 사항에 기존의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외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 대한 미지급액을 추가했다.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근로자가 받은 체당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고, 체당금의 지급범위가 확대되는 등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구제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설립된 공동기금법인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범위를 현행 80%에서 90%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아울러,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 총액의 범위에서 협력업체 등의 공동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해당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공동기금법인 지원금액의 50% 한도로 기금사업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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