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운행제한 과적차량 단속 실시

김상현 기자

등록 2021-05-25 12:37

안산시 단원구는 도로 파손을 방지하고 차량 통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행제한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안산시 단원구, 운행제한 과적차량 단속 실시

지난 17일 대부도 일원에서 진행된 단속은 도로법 제77조에 따라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차량을 대상으로 했다.

 

단속 당시 구는 모두 6대의 의심차량을 검차했으나, 모두 적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축중량 10톤의 과적차량 1대는 승용차 11만대 통행에 맞먹는 도로파손을 야기할 정도로 국가적으로 큰 부담을 유발한다.

 

구 관계자는 “과적 차량은 도로 파손과 교통안전에 직결된 문제이므로, 화물차의 과적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고, 시민들께서도 협조해 달라”며 “주기적인 단속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김상현

기자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