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겪는 관광업계를 위해 업체당 최대 30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지원 사업 대상 관광사업체를 경기관광공사 개설 네이버폼으로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사업장을 임차해 운영하는 도내 관광사업체 300여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임차료(월세)를 최대 3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19년 12월 1일 이전 관광사업체 등록을 마친 경기도 소재 업체다. 공고일(5월 20일) 기준 휴ㆍ폐업 상태가 아니고, 2019년 대비 2020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여야 한다.
국내ㆍ국외 겸업 여행사의 경우 1개 사업체로만 신청할 수 있고, 지난해 ‘경기도 코로나 관광업계 지원사업’(함께할게 캠페인) 대상자였던 업체도 신청할 수 있으나 지원받은 기간 및 제출자료로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정지 10일 이상의 처분이나 그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업체도 지원할 수 없다.
지원 업체는 별도의 정성평가 없이 예산 소진 때까지 접수순으로 선정한다.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보완 시 순서가 조정될 수 있다. 접수 기간 종료 후 신청서류를 확인해 선정된 업체는 6월 21일 이후 개별 통보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도내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사업장 임차료 지원, 착한여행 캠페인, 방역물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다.
김종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지원 사업 중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사업장 임차료 지원을 재추진하기로 했다”며 “관광업계가 다시 활기를 찾을 때까지 경기도는 아낌없는 지원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신청요건과 제출서류 등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 경기관광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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