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가 오는 6월 1일부터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리플릿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 임대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거래 편의를 증대시키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올해 6월 1일 이후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계약서 원본 제출 시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간주되며,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확정일자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 및 주민 등록(전입신고)을 마쳐야 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계약 내용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을 감안해 2022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구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 지역 내 21개 동 주민센터 및 구청 민원실에 비치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투명한 임대차 정보 공개로 구민들의 거래 편의를 더욱 증대시키고,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업무 연계를 통한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구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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