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사례] 상주시 낙단보 월류수 낙하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민재기 기자

등록 2013-11-26 14:52


[자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월 21일
 
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보에서 발생하는 물소리로 인하여 창문을 열 수 없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으며, 정신적 고통속에서 살고 있다.
○ 신청인의 주택과 ○○보와는 이격거리는 40~50m에 불과하여 최고 99dB(A)의 엄청난 소음으로 도저히 주거생활을 할 수 없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주를 시켜 주던지 아니면 ○○보 가동일(‘12.3월)부터 평균수명까지의 기간 동안의 정신적 피해(매월 70만원)로 총680백만원을 신청인들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의 민원에 따라 ‘12.10.22~10.26까지 주택을 방문하여 소음을 측정한 결과, 야간 소음기준치(55dB)를 초과하는 것으로 측정(58.8dB)되었으나, 신청인 주택안의 소음은 기준치 이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신청인의 이주 요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수립 요건(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12.2.8일 신청인과의 합의시 현재 및 장래 소음피해에 대하여 모두 보상하는 조건으로 5백만원을 합의 지급하였으므로 금번 소음발생 민원에 대한 추가 보상은 곤란하다.
○ 또한, 피해예방대책으로 신청인 주택 앞 제방에 투명방음벽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신청인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북 상주시 ○○면 ○○리 384-13번지 일원으로 신청인의 주택은 ○○보 우안(고정보)의 낙하지점과 동북쪽으로 150m 정도, 가동보 3번 수문과는 280m 정도 각 이격되어 있고, 신청인 주택의 지반고는 월류수 낙하지점보다 17.5m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농가주택 등이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시설 현황
1) 시설개요
○ 명칭 : ○○보
○ 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시공사 : ○○건설(주) 등
○ 관리자 : 한국수자원공사
○ 규모 : 다기능 보(길이 286m, 높이 11.5m), 소수력발전소(1,500kw) 2기, 고정보 수문 2, 가동보 수문 3
○ 시설설치 완료일 : ‘11.4월(시험가동 ’12.4월)
※ 고정보의 낙하고 : 7.5m(상부 EL 40.0m, 하부 EL 32.5m)
2) 다기능보의 운영계획
○ 낙동강살리기 사업 ○○공구(구미․상주․의성지구) 실시설계의 평상시 운영원칙에 따르면,
- 평상시(10월~이듬해 6월중순) 보의 상류부 관리수위는 EL 40.05m이고, 상시 유지수위는 EL 40.05m로 설정하였으며, 가동보 수문 작동시점인 상시 상한수위는 EL 40.15m를 넘는 경우 가동보 1개소를 우선 작동시켜 상시수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일시적 강우, 상류부 댐의 방류 등에 의한 상류부 유입량이 증가하는 경우 어도, 소수력 발전소 및 고정보를 통한 방류를 실시하여 상시수위 EL 40.05m를 유지하도록 하며, 가동보 1개소 운영 후에도 수위가 상승하여 EL 40.17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동보 전체 수문 개방을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방음벽 설치계획※
○ 낙동강살리기사업 ○○공구의 책임괌리원이 작성한 민원조사보고(‘12.7.26)에 따르면,
- 1억원이 소요되는 투명방음벽(높이 4.5m, 길이 160m)을 설치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민원인이 투명방음벽 설치를 반대하여 추후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 신청인 건물 현황
1) 건물개요
○ 위치 : 경북 상주시 ○○면 ○○리 384-13
○ 대지면적 : 527㎡, 건축연면적 : 178.39㎡(사용검사일 : ‘09.8.31)
○ 구조 : 적벽돌 치장 마감(1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2층)
○ 용도 : 1층 농가용 주택(최초), 2층 사무소(증축)
※ 1층과 2층 모두 주거용도로 사용중임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일반지역중 “가” 지역에 해당)
※ 환경기준 : 주간 50dB(A), 야간 40dB(A)
※ 생활소음규제기준 : 주간 55dB(A), 야간 45dB(A), 조석 50dB(A)
2) 소음측정결과
○ 피신청인이 ‘12.2.8 소음측정전문기관(주식회사 ○○환경기술)에 의뢰하여 가동보 3개 수문 개방(고정보 미월류) 상태에서 측정한 야간소음도는 50dB(A)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 관할 상주시가 ‘12.9.5 신청인 주택(2층 베란다)에서 측정한 소음도는 주간 61.1dB(A), 야간 57.4dB(A)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 시공사가 ’12.10.22~10.26 신청인 입회하에 소음 측정을 하였으나, 데이터가 손실되어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
○ ‘13.1.15 심사관 현지조사시 신청인 주택에서 신청인 입회하에 측정(10:59~11:24)한 소음도(Leq 5분)는 1층 53dB(A), 2층 61dB(A)이다.
라. 기합의 여부
○ 낙동강살리기 사업 ○○공구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12.2.8 신청인과 시공사(두산건설주식회사)간에 작성된 민원합의서에 따르면,
- “본건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포함한 일체의 보상이고, 또한 본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과거, 미래의 모든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판단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 월류수 낙하시 신청인 주택에서 측정한 야간소음도가 최대 57dB(A)로서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45dB(A)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소음피해 인정수준 근거:『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2.1)』
나. 합의의 효력여부
○ 피신청인이 주장한 민원합의서는 시공 과정과 관련된 피해에 대한 것이고, ○○보 월류낙하 소음으로 인한 문제는 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피해이므로 민원합의서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민원과 관련하여 기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음방지대책의 필요성
○ 신청인이 주택은 2차선 도로변에 위치하나, 통행량이 거의 없고, 주 발생 소음이 ○○보 월류수의 낙하소음이므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 기준{주간 55dB(A), 45dB(A)}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 월류수 낙하시 신청인 주택에서 측정한 소음도의 최고치가 주간 61dB(A), 야간 57dB(A)로서 소음으로 인한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정한 방음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배상수준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대한민국(건설교통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규정에 의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신청인들이 ○○보 월류수 낙하소음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는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45dB(A)을 초과한 윤○○ 등 3명에 대해 배상하는 것으로 하며, 피해기간은 ‘12.3.1부터 재정신청일(‘12.10.8)까지(9월 이내)로 한다.
○ 배상액은 측정소음도, 신청인들의 거주기간 및 최근 유사사건의 배상사례 등을 고려하되, 신청인의 반대로 방음벽이 설치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해배상액의 60%를 감액하여 신청인 1인당 252,000원으로 한다.
- 신청인의 반대로 방음벽이 설치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50%
- 위험에의 접근(사무실 용도인 2층을 주거용도로 사용)한 사실 : 10%
다. 배상액
○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756,000원과 배상액에 대한 재정신청수수료 2,250원을 추가하여 총 758,25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다음과 같다.
5. 결론
○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조사 결과, 당사자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민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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