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전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울산시는 지난 5월 20일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주변의 지가급등 및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범서읍 사연리’를 오는 2021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위치도
이번에 지정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범서읍 사연리 전체 토지 431만 8,134㎡(2,341필지)로 일정 면적 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명시해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면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9일 신규 공공주택 확보를 위해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183만㎡)’를 확정·발표하고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327만 8,872.3㎡를 지난 5월 5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선바위 공공택지지구’사업추진으로 인근지역까지 지가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중앙(국토교통부장관 지정 시) 또는 시․도(시․도지사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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