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5. 27일 제천시 송학면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
지난해 8월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령화, 교통 불편 등으로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했다.
27일 제천시 송학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에서는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상담 및 신청과 조상땅 찾기 등 각종 부동산 업무분야에 걸친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이 이루어졌다.
또한 방문 상담 외에도 코로나19로 방문을 꺼려하는 도민들을 위해 비대면 서면 상담도 진행하여 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충북도 관계자는“이동상담실은 올해 10월까지 도내 시․군을 순회하며 운영할 계획이며,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적극 홍보하여 도민들의 재산권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미등기 토지 또는 사실상 양도됐지만 부동산을 아직까지 등기하지 못하여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2020.8.5.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신청 대상 부동산은 2020년 8월 5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부동산이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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