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청 전경
충남 서산시민들이 6월 1일부터 콜비 없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산시는 택시 운영 조합인 ‘서산콜’의 택시 콜비 1천 원을 면제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서 운영되는 택시는 법인 운영하는 ‘해피콜’과 조합이 운영하는 ‘서산콜’이다.
‘해피콜’은 지난 2019년 2월 콜비를 폐지한 바 있으며, 이로써 6월부터 모든 서산시 콜택시의 콜비가 전면 폐지됐다.
충남개인택시조합 서산시지부와 관계자 회의를 여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결과다.
충남개인택시조합 서산지부는 콜비 면제와 함께 ‘서산콜’ 어플도 출시해 시민들의 편의도 올리기로 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협의를 통해 택시 콜비를 무료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뜻을 함께해준 조합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서산콜 어플 메인화면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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