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여름철을 앞두고 물놀이 인명사고 제로화를 위해 안전관리 전담 TF(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도는 6월1일부터 8월31일을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물놀이 특별대책기간(7.15~8.16)]으로 설정하고 도 사회재난과 직원으로 전담 TF팀 구성하여 물놀이 시설 전담구역(책임)제와 비상근무제를 운영한다.
안전관리대책기간에서는 물놀이 관리지역 78곳*, 위험구역 39곳** 등 총 117곳에 대해 500여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관리지역 고정근무, 위험구역 순찰, 점검활동 등 물놀이 사고예방을 실시한다.
또한 물놀이 관리지역 중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중점관리지역 31곳은 전담구역(책임)제를 운영하여 담당지역에 대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파악 및 추진 독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근무실태 확인, 시·군 안전관리 현장점검 추진 확인, 도 주관 순회 점검 실시도 실시한다.
구분 | 합계 | 청주 | 충주 | 제천 | 보은 | 옥천 | 영동 | 진천 | 괴산 | 음성 | 단양 |
중점/관리 | 31/78 | 9/9 | 2/3 | 0/3 | 0/3 | 7/21 | 5/21 | 2/2 | 5/10 | 1/1 | 0/5 |
이에 앞서 도와 각 시군에서는 물놀이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시설 확충(1,100점) △위험표지판 정비 △코로나19 예방 등 홍보 플래카드 설치 △물놀이 안전요원 모집 및 교육실시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준비를 완비했다.
도 관계자는 “안전한 물놀이는 구명조끼 착용부터”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영능력과 상관없이 물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특히 “다슬기를 채취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와 미끄럼 방지용 신발을 신을 것과 두명 이상이 함께 활동할 것,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에서는 다슬기 채취를 하지 말 것, 낯선 곳이나 어두워진 뒤에는 채취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가족단위의 소규모 방문하기 △텐트·돗자리·그늘막 등은 다른 사람과 2m(최소1m)이상 거리두어 설치하기 △물놀이지역 내에서 침·가래 뱉기·코풀기 등 금지 △물놀이 후 물밖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수건·수영복·수경 등 개인물품을 사용하고 공동사용 자제하기 등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예방지침을 준수하여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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