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5월 31일 오후 2시 울산시청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어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을 심의 확정한다.
이번에 지정될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는 중구 복산2지구 등 8개 지구, 1,704필지(73만 6510㎡)이다. 사업비는 국비 4억 1,066만 원이 투입된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7일 북구를 시작으로 12월 23일까지,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의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사업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설명회를 행정복지센터에서 집합방식, 직접 찾아가는 일대일 대면방식,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방식 등으로 진행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경계 분쟁의 근원적 해결과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지적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국책사업으로 지난 2012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 동의와 경계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2년부터 총 사업비 25억 7,636만 원을 들여 남구 고사지구를 비롯한 39개 지구, 8,391필지(1,067만 7,012㎡)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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