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일 제23회 국무회의에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8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 신고·변경신고·영업의 승계 신고 의무화와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금지 의무 부여 등을 포함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변경신고·영업의 승계 신고 시 필요한 사항,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독립제작사에 대한 제재 기준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방송사업자 등에게 방송영상물을 제작해 제공하는 독립제작사로서 영업하려는 자는 문체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독립제작사 명칭, 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상속·합병을 통해 종전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할 때도 영업의 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 문체부는 올해 초부터 신고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신고나 변경 신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독립제작사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스태프 등에 대한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금지 의무가 새롭게 부여됐으며, 이를 위반한 독립제작사에는 정부 지원사업 배제 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이 시행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방송제작 인력의 13.2%가 보수 미지급을 경험한 적이 있는 만큼, 현장에서 임금 체불 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건강한 독립제작사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제작인력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방송제작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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