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전경
과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관내 하천점용료의 25%를, 소하천점용료는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상황이 `하천법` 제37조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및 `과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 (점용료의 감면)에 규정된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에 따라 시행하게 되었다.
감면 규모는 2021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정기분 53건에 대해 전체 부과 예정액인 약 4천1백만 원 중 3천만 원 규모이며, 하천점용료에 대해서는 25%, 소하천점용료는 전액 감면한 금액이다. 이와 함께 올해 신규 허가 건에 대해서도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시에서는 감면분을 계산해서 점용료 고지서를 발행할 예정으로, 별도 감면 신청 절차 없이 고지서 금액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번 감면조치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시는 이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를 감면한 바 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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