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를 돕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로점용료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건물의 점유, 출입이나 건설 자재 적치 등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공공도로 일부를 점유·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이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공익시설(전기·통신·가스 시설 사업 등)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감면은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대상으로 하며, 수시분 및 변상금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단,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부과된 수시분 중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25%를 감면해 준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시 25%를 감면한 고지서가 사업자 및 개인에게 발송된다.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경우 감액분을 반환해 준다.
도로점용료 감액 대상인 소상공인 및 민간 사업자는 1,500여 명으로, 이번 조치로 총 5억 7200여만 원 상당의 도로점용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으로 소상공인과 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이 관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총 1,125건, 5억 3천여만 원의 도로점용료를 감면한 바 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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