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항공업 ·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270일간 유급휴업 · 휴직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해 27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지원금 신청이 급증해 사업장 7만 2000개소 근로자 77만여명에 대해 2조 2779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5월 말 현재 사업장 3만 6000개소, 근로자 26만명에 대해 652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연장조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회복에도 상당 기간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이 위기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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