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기도본부(이하 경기본부)는 4일 오후 고덕 삼성반도체건설현장 산재사망 원청사 삼성물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다단계 하청, 잇따른 산재사망사고, 기업의 살인"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4일 오후 삼성물산 남문 2게이트 앞에서 `고덕 삼성반도체건설현장 산재사망 원청사 삼성물산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3일 오전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평택 고덕산업단지 반도체 건설 현장 내부 도로에서 50대 작업자가 이동하던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본부는 삼성물산 건설부문 협력사 소속 업무가 삼성물산 지정 용역업체로 업무가 전환되면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으나 평택시경찰은 단순 교통사고사로 조사 중에 있다.
이에 경기본부 측은 ▲산재사망 원청기업 삼성물산의 진정 어린 사과 및 근본대책 마련 ▲삼성물산의 다단계 하청 중단·직접 고용 ▲고용노동부의 다단계 하청 조사와 대책 마련 ▲단순 교통사고사가 아닌 산재사망으로 평택시경찰의 재조사 실행 등을 요구했다.
경기본부 측은 산재사망 원청기업 삼성물산의 진정 어린 사과 및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故 이선호씨의 산재사망으로 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산재사고를 줄이려는 노력과 관심이 없는 삼성물산과 삼성반도체, 거대 건설기업의 행태를 규탄한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이들은 "현행법은 산재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기업에게 책임을 물지 않는다"면서 "산재로 사망한 사람은 있고 직접 가해자인 지게차 운전사만 과실치사로 형사처벌을 받는 법만 있다. 원청사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지게차 노동자는 살인자가 아니었고, 지게차에 깔려 죽은 노동자도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본부는 매년 2400여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 경영자의 책임을 묻는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본부 측은 산재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 경영자의 책임을 묻는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본부는 산재사고를 줄이려는 노력이 없는 삼성물산과 삼성반도체, 거대 건설기업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끝으로 "당장 산재사망 사고를 줄일 수 대책을 마련하고 공개해야 한다"며 "용역사 인력으로 배치하면서 `안전관리` 무시하고 `비용`을 줄이겠다는 욕심으로 산재사망사고를 만든 원인을 조사하고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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