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유흥주점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 감면 혜택을 마련하였다.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 조치를 지방세 감면금지 예외사유에 포함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함으로써, 지자체 지방의회 의결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에 강릉시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부과 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감면안을 마련하여, 이달 중 시의회에서 시세 감면 동의를 받아 7월과 9월 재산세에 대하여 일반세율 적용, 과세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일반적인 영업용 건축물의 재산세 세율은 0.25%, 그 부속 토지에 대한 세율은 0.2~0.4%인데 반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100여 개 유흥주점 건축물은 중과세가 적용되어 일반 재산세율보다 높은 4%의 세율이 적용되어 부과된다.
이 같은 재산세율이 적용되는 유흥시설 업주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유흥시설의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이 지난해부터 지속되어 옴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된 재산세 납부에 대한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하여 많은 호소가 있었다.
이원근 세무과장은 “건축물 및 토지분의 중과세를 일반세로 전환하기 위해 의회 동의 등의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동의안이 의결되면, 코로나 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많은 유흥주점 건축물·토지 소유자들이 세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강릉시는 지난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세감면 의결을 거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으로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 감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주민세 감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 대상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추진하고 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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