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국산후조리업협회, 저소득층 산모 2천5백명 건강지킨다

최윤식 기자

등록 2014-03-31 14:05

 
 
서울시가 경제사정으로 산후관리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산모를 위해 한국산후조리업협회와 손잡고 ‘산후조리서비스’를 추진한다.
 

서울시와 한국산후조리업협회는 31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7층 공용회의실에서「저소득산모 산후조리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산후조리업협회에는 101개의 산후조리원이 소속돼 있으며, 이번 업무체결에는 강종필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해 신필향 한국산후조리업협회회장, 김창보 보건정책관, 전유봉 한국산후조리업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서울시는 산후관리는 임신으로 변화된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되돌리는 매우 중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신생아 및 산모의 산후관리를 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의 운영 특성상 적지 않은 비용으로 인해 저소득층 산모들의 이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와 같은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재 산후조리원은 총 14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요금은 지역별, 시설별로 차이는 큰 편이나 평균 이용비용은 254만원으로 파악된다.(2주/일반실 기준, ‘14.1월 현재)

이번 업무협약 내용은 ▴1개 소당 2실 이내로 저소득산모의 이용 협력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는 해산급여금 수준의 표준정액 요금 적용 ▴저소득층 산모에게는 30% 이용요금 감면 ▴자치구 보건소와 산후조리원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세부사항 지원 등이다.

먼저, 산후조리원 1개소 당 2인실 이내를 저소득산모가 상시이용 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 운영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에게는 매년 정부지원해산급여금과 동일한 표준정액요금을 산정하여 입소를 제공하며( 60만원, ‘14년 현재), 이외의 저소득 산모에게는 일반요금의 30%를 감면해 준다.

이로써 올해 4월 하순부터 산후조리 건강관리가 필요한 저소득 산모는 자치구 보건소를 통하여 산후조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올해 약 2천 5백여 명 정도의 산모가 혜택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 추진절차 및 대상자 선정은 서울시, 한국산후조리업협회, 산하기관인 보건소와 관내 민간산후조리원간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민간의 전문자원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산후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건강 불평등 해소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 참석한 신필향 한국산후조리업협회장은 “이번 협약이 저소득 산모에 대한 민간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아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며 “ 앞으로도 서울시와 적극 협조해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지킬 것” 이라고 말했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산후관리는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 라며 “이런 중요한 시기에 경제적 사정으로 산모와 아이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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