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9월 9일
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11.6월부터 현재까지 호남고속철도 제5-1공구 노반신설 공사의 터널 발파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하여 가옥의 천정이 무너지고, 기와가 틀어지고 벽에 균열이 가는 피해를 보고 있으나, 거리가 500m를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조사마저도 못하겠다는 발주처나 시공사의 입장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 현장플랜트(레미콘 생산 및 골재 파쇄 선별시설) 운영 및 공사차량 운행 시 발생한 먼지로 인하여 조○○씨의 과수(오디, 감나무)는 고사상태가 진행 중에 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과수피해 14,000천원, 건물피해 77,000천원, 정신적 피해 32,000천원 등 총 123,000천원을 신청인들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이 거주하는 ○○마을은 모암터널 시점부로부터 505m 이격되어 실시설계시 발파진동 영향분석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11.10.17일 시험발파시 290m 이격된 주택, 429m 이격된 창고 등에서 계측한 진동은 실측(감지)되지 않았고, 실제 발파시 발파원으로부터 400m 이격된 지점에서의 일일 계측치도 최대 0.003cm/sec로 나타나 이건 발파로 인한 신청인 마을의 건물피해 영향은 없다.
○ 현장 플랜트 및 골재 파쇄·선별장은 세륜·세차시설 설치, 통행로 살수 및 분무기 설치, 비산먼지 방진막 설치 등의 비산먼지 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토지는 실제 경작을 하지 않고 방치하여 놓은 상태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남 장성군 ○○면 ○○리 ○○마을 일원으로 신청인들의 주택은 「호남고속철도 제5-1공구 노반신설공사장의 발파현장(이하 “공사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쪽으로 500~620m 정도 이격되어 있으며, 과수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조근형씨의 농경지는 현장골재파쇄 선별장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접하고 농경지 양편에 상당량의 골재가 적치되어 있으며, 도로(축령로)로부터 40m 정도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및 사업장 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호남고속철도 제5-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 위치 : 전남 장성군 ○○면 ○○리 ~ 장성군 ○○면 ○○리
○ 공사기간 : ‘09.11.24~’13.12.31(49개월)
※ 민원구간(모암터널) 발파 공사 : ‘11.10.25~’11.11.30)
○ 공사비 : 1,982억원
○ 발주처/시공사 : 한국철도시설공단/○○산업외 3개사
○ 총연장 : 복선 12.5km(토공 3,329m, 교량 1,960m, 터널 9개소 7,211m)
○ 공정율 : 85%(‘13.5월현재)
2)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사장의 지반(모암터널 시점부)은 지표로부터 심도 2.2~5.1m까지 토사층, 3.9~6.5m에는 풍화암층, 4.4~9.5m까지 연암층, 이후부터는 경암이 각각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방음․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소음피해 방지대책으로 ‘11.9월 높이 6m의 가설방음벽(길이 50m)과 높이 7.5m의 갱문(폭 15m)을 설치하였고, 방진대책으로는 모암터널 공사용 도로 초입부에 세륜기를 설치하였으며, 수시 살수차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현장플랜트(B/P) 및 골재선별파쇄시설(C/R) 현황
가) 시설개요
○ 위치 : 전남 장성군 ○○면 ○○리 772번지 일원
○ 부지면적 : 23,238㎡(B/P장 7,866㎡, 골재적치장 384㎡)
○ 보유시설 및 장비 : B/P(210㎥/hr), 크라샤(200톤/hr), 골재호퍼 4셋, 골재세척설비(벨트콘베이어), 세륜기(60대/일), 믹서트럭 8대, 휠로더 1대 등
○ 가동실태 : ‘11.1월부터 주간 8시간, 월20일, 년간 약 200일 가동
가) 피해방지대책
○ 부지경계에 EGI 휀스 및 분진망 설치하고, 현장 주변 통행로에 살수차 상시 운영
○ B/P장 저장, 혼합, 계량시설에 여과집진기 설치
○ 원석 투입구 호퍼 및 파쇄기에 살수장치 설치, 골재운반용 컨베어벨트에 덮개 설치, 야적된 골재에 분진 덮개 포설 등
다. 신청인의 건물 등 피해 현황
○ 신청인의 건물은 전남 장성군 ○○면 ○○리 일원으로 건축물의 소유자는 16명이고, 건축연면적은 1,444㎥이며, 건축연도 경과기간별로는 5년 이내 1동, 5~10년 3동, 11~20년 1동, 21~30년 1동, 31년이상 10동이고, 이들 건물과 발파지점의 최소이격거리는 약500m 정도 이격되어 있다.
건물 소재지 | 소유주 | 구 조 | 용도 | 연면적 (m2) | 건축연월일 | |
장성군 ○○면 ○○리 | 718 | 조○○ | 조적조기와 | 주택 | 92.09 | 2003-02-20 |
757 | 조○○ | 목조스레트 | 주택 | 103.44 | 미상 | |
714 | 강○○ | 목조스레트 | 주택 | 110.41 | 미상 | |
752-1 | 김○○ | 목조함석 | 주택 | 105.31 | 미상 | |
716 | 조○○ | 목조스레트 | 주택 | 98.75 | 미상 | |
749-1 | 김○○ | 목조스레트 | 주택 | 68.35 | 미상 | |
751 | 오○○ | 벽돌기와 | 주택 | 66.11 | 1990-06-27 | |
750 | 조○○ | 목조스레트 | 주택 | 125.29 | 미상 | |
746-1 | 박○○ | 목조스레트 | 주택 | 95.27 | 미상 | |
745 | 조○○ | 조적조슬래브 | 주택 | 128.89 | 2000-10-14 | |
725 | 주○○ | 목조스레트 | 주택 | 50.8 | 미상 | |
742-1 | 윤○○ | 목조스레트 | 주택 | 79.22 | 미상 | |
759 | 김○○ | 벽돌슁글 | 주택 | 73.79 | 2006-06-07 | |
752-4 | 서○○ | 조립식 | 주택 | 99.35 | 2006-06-27 | |
713 | 이○○ | 목조스레트 | 주택 | 50.8 | 미상 | |
759 | 조○○ | 벽돌조립식판넬 | 주택 | 95.82 | 2008-02-04 | |
합 계 | 16명 | 1,443.7 |
○ 신청인(조○○)은 민원구간 공사 이전부터 장성군 ○○면 ○○리 767번지 906㎡의 농경지(답)에 오디(뽕)나무 131주, 감나무 32주를 식재하였으나, 인근의 현장플랜트와 골재파쇄선별시설 그리고 과수원 양쪽에 위치한 야적 골재에서 발생된 비산먼지로 인하여 매년 아래표와 같은 수확을 얻었던 과수(오디, 감)를 ‘11~12년까지 2년간 전혀 수확하지 못하는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품 명 | 주수 | 생산량(kg) | kg당 가격 | 연간피해금액(천원) |
오 디 | 131 | 1,400 | 5,000 | 7,000 |
감나무 | 32 | 300 | 2,000 | 600 |
합 계 | 163 | 7,600 |
- ‘13.7.25일 현재 오디나무는 죽은 가지가 상당량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기간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관할 관청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 민원구간은 관할 장성군의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 및 비산먼지분야 지도점검 실적 및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합의 여부
○ ‘11.11.11일 시공사(○○산업)과 ○○면 ○○리 주민대표간에 작성된 합의서(○○마을 17명 포함 38명 동의)에 따르면,
- “이공사 시공중에 발생한 소음, 진동, 먼지, 정신적, 기타 피해에 대하여 합의하고 공사시행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30,000,000원을 ○○2리 마을회관 신축지원금으로 지급한다”로 되어 있으며, “을(주민대표)은 향후 한국철도시설공단, 협력업체, 장성군청, 경찰서 및 기타기관 및 업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로 나타나 있다.
3. 피해주장요인별 평가
가. 진동도
1) 발파 소음․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보고서 및 계측자료 등에 따르면, 발파작업은 ’11.10.25~’11.30일까지(22일간) 실시하였고, 지발당장약량(최대)은 0.5~ 3.0kg이고, 발파원으로부터 400~431m 이격된 지점에서 계측한 발파 소음도는 57~72.9dB(A)이며, 발파진동속도는 최고 0.0021cm/sec인 것으로 각각 나타나 있다.
나. 전문가 의견
1) 건물피해
○ 당 공사현장과 가장 가까운 ○○마을 105m 떨어진 운곡교(공사 발파원으로부터 400-431m 이격)에서 측정된 값이 최대 0.0053cm/sec이고, 신청인 건물과 발파원의 최소이격거리, 지발당 최대 장약량, 시험발파식(입지상수 703.74 장약지수 0.5, 감쇄지수 -1.922)을 고려하여 평가한 발파진동속도는 최대 0.0130cm/sec로서 취약한 건축물의 진동속도 허용 수준(0.21cm/sec)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임
○ 대상건물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일정 수준 노후화된 상태로서 균열 누수 등의 결함이 건물 각부에 발생되어 있으나, 그 원인은 구성재료의 노후화 또는 경년 변화에 따른 응력집중부위의 열화 등의 요인에 의하여 공사 이전부터 기존재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마을 대상건물에 미친 당 공사 진동의 기여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과수피해
○ 장성군 ○○면 ○○리 767번지 906㎡의 농경지에 안쪽으로 약 10년생의 오디용 뽕나무 131그루 및 외곽으로 감나무 32그루를 중간만들기 수형 보다 크게 재배하고 있음
○ 현지조사시 수확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비산먼지에 의한 오디의 피해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비온 후에도 윗부분의 뽕잎에 비산먼지가 많이 남아 있어 수확시기에 비산먼지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됨
○ 오디는 수확 후 씻지 않고 먹는 과일로 비산먼지에 오염이 되면 이물질로 인하여 수확여부에 관계없이 판매가 불가능하므로 전부 피해로 산출하여야 함
○ 따라서, 현장플랜트(레미콘 생산 및 골재파쇄·선별시설) 운영 및 공사차량운행시 발생한 먼지로 인하여 오디용 뽕나무와 감나무가 품질 및 수량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 신청인의 관리상태(죽은 나무 가지 미제거, 가지 속아내기 등 미실시)를 고려할 때 오디의 단위면적당(10a) 생산량은 700kg이고, 피해율은 100%이며, 수확노력(인건비)은 피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 감은 오염되어도 씻어 활용할 수 있으므로 피해율은 25%정도로 추정됨
4. 판단
가. 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 신청인들의 주택이 당 발파공사현장에서 500m 이상 이격되어 있다는 점,
- 당 공사현장에서 ○○마을 보다 더 가까운 운곡교에서 측정된 값이 최대 0.0053cm/sec이고, 신청인 건물과 발파원의 최소이격거리, 지발당 최대 장약량, 시험발파식을 고려하여 평가한 발파진동속도는 최대 0.0130cm/sec로서 취약한 건축물의 진동속도 허용 수준(0.21cm/sec)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
- 건물 균열 등의 원인이 구성재료의 노후화 또는 경년 변화에 따른 응력집중부위의 열화 등의 요인에 의하여 공사 이전부터 기존재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공사시 발파로 인한 신청인이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먼지로 인한 과수 피해
○ 현지조사시 비온 후에도 윗부분의 뽕잎에 비산먼지가 많이 남아 있다는 점,
- 현장플랜트 운영 및 공사차량운행시 발생한 먼지로 인하여 오디용 뽕나무와 감나무가 품질 및 수량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사장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이 과수의 품질 및 수량 피해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1) 오염원인자인 주식회사 ○○산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과수피해의 배상액은 전문가가 제시하는 다음 산정식에 의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 과수피해액 =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재배면적을 고려한 과일생산량(kg)×가격(원/kg)×(조수익-수확노력절감)×피해율(%)×피해기간(년)
- 산정결과 :
재배작목 | 재배면적 (a) | 생산량 (kg) | 가격 (원/kg) | 조수익 (천원) | 수확노력 절감(천원) | 피해율 (%) | 피해 기간(년) | 과수피해액(천원) |
오 디 | 0.72 | 504 | 5,000 | 2,520 | 378 | 100 | 3 | 6,426 |
감나무 | 0.18 | 300 | 2,000 | 600 | 25 | 3 | 450 | |
합 계 | 0.9 | 6,876 |
* 오디 판매 가격은 시중 판매가격과 큰 차이가 없으며, 2009년과 2010년 평균치를 적용
* 뽕나무와 감나무가 일정한 규칙 없이 심겨져 있어 식재 그루수 비례로 재배면적 산정
* 오디의 수확노력 절감은 수확을 하지 않아 절감되는 비용(인건비)을 산정
- 1인 일일수확 가능량 80kg 및 일당 60,000원 적용(6.3인*60,000원=378,000원)
다. 배상액
○ 배상액은 과수피해 6,876,000원, 재정수수료 20,620원등 총 6,896,620원으로 한다.
6. 결론
○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조사 결과, 전문가 조사, 당사자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민재기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제주,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평가 및 우수 업체 지원
- 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
-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예방 나선다… 등록 및 활용 안내서 6월 말 발간
- 빵류 섭취 후 살모넬라균 감염 집단발생… 세종·부안서 추가 확인
- 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 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KGM,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
- 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호 굴뚝 해체 완료
- 관악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총놀이…`가족 숲포츠 올림픽` 개최
- 마포구, 구민의 마음 헤아린 적극행정 함께 추천해주세요
많이 본 뉴스
- 1소아정신과 의사가 전하는 `아이 공부법`…25일 송파구청서 특강 개최
- 2서울시, 여름철 폭염·풍수해 대비 가스시설 1,346곳 안전점검
- 3연료비 줄이고 탄소도 줄이는 화물차 에코 드라이빙 캠페인 실시
- 4경기IT새일센터, 하반기 IT직업교육훈련 교육생 모집…5개 과정 운영
- 52024년 공공재정 부정수급 1천억 원 넘어… 생계급여·청년일자리 지원금 등 집중 환수
- 66월엔 서초책있는거리로 북캉스 미리 떠나요
- 7서울대공원,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과 산양 교류…멸종위기종 보전 협력 강화
- 8“멀리 갈 필요 없어요”… 부천시, 도심 곳곳 생활 인프라 ‘촘촘하게’
- 9경기도, 6월 16~27일 ‘오토바이 소음 없는 날’ 운영…31개 시군 합동점검 나선다
- 10경기도 ‘AI 사랑방’, 6개월간 1,660명 이용…어르신들의 디지털 친구로 자리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