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홍삼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유통기한 및 성분배합비율 표시등 위반 증거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위반내용은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변조 표시 ▲홍삼 성분함량 거짓표시 ▲유통기한 연장 표시 ▲유통기한 초과 표시 및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 ▲사실과 다른 표시 등의 부당한 표시 ▲그 밖에 무신고 식품 소분영업, 한글 표시사항 미표시 등이다.
일부 사례를 뽑자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인 서울 동대문구 소재 A업체는 2017년 1월경 제조 발주한 홍삼제품 옥타지가 유통기한 2년을 경과했음에도 2644kg, 약 10억원 상당을 구매해 캄보디아로 2116kg, 약 16억원 상당을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밖에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대구 남구 소재 B업체가 2020년 10월경부터 바닐라라떼 제품 등 2개 제품을 불법으로 소분해 한글표시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고 9개 가맹점에 164kg, 약 100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현장에 보관 중인 해당제품을 압류·폐기 조치하는 한편,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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