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여수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을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로 임대료 인하율만큼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이는 지난해 50% 한도로 시행했던 것보다 두 배 확대된 것이다.
지난해 여수시 재산세 감면액은 1800만 원으로, 건물주 125명이 참여했고, 190곳의 상가 임차인들이 약 3억 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방세 감면 확대 조치는 지난 11일 여수시의회 의결을 거침에 따라,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 적용된다. 재산세를 이미 납부한 8월 이후에 감면을 신청하더라도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거래계좌 사본을 가지고 세정과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여수시 세정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 회복과 상생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재산세 납부기한이 경과된 8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해줄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건물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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