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탄소중립형 스마트 물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탄소중립형 스마트 물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31일 열린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물 기본세션에서 참석자들의 `탄소중립 스마트 물관리` 논의와 국제사회 실행촉구에 따른 후속 사업의 일환이다.
환경부는 수열에너지, 수상태양광 등 물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보급·확산해 화석연료 사용을 절감하고 물 분야 탄소중립을 촉진한다.
수열에너지의 경우, 수열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공공 건축물 대상 수열 시범사업 등으로 친환경 수열에너지를 확산해 민간영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댐 수면에 설치하는 수상태양광은 2023년까지 합천댐, 군위댐 등 5개 댐에서 8개 사업을 착공하고 환경영향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주민수용성 등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2.1기가와트 규모로 확대한다.
또한, 물관리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물관리 분야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댐관리는 4차 산업 기반의 무인기,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해 스마트 댐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자산관리로 댐 안전을 강화한다.
상·하수도 분야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국가 상·하수도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을 효율화하고 안전성을 강화한다.
디지털 물관리 기술개발을 위해 옛대덕정수장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해 관련 기술의 연구 및 실증 시설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대전시, 한국수자원공사, 대학 등과 함께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탄소중립 스마트 물관리의 신속한 제도적 안착을 위해 관련 법령·사업의 개편도 추진한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촉진하기 위해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올해 안으로 개정하고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생태복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속가능한 통합하천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하천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P4G)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탄소중립 물관리는 국제사회 모두가 지향해야 하는 의무"라며, "물 분야에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활용, 스마트체계 구축 등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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