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빈번히 노출되고 있는 빛공해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삼권)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6개 도시 79개 지점에서의 광침입 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3일 발표했다.
※ 광침입의 크기는 주택 창면에서의 조도(照度: 단위면적당 들어오는 빛의 양, lx)로 평가
이번 조사는 옥외조명에 의한 광침입이 새로운 환경오염원인 빛공해로 부각됨에 따라, 생활환경 중 발생하는 광침입의 현황을 파악하고 노출 저감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체 조사지점(79개)의 광침입은 0.1~99.1 lx(럭스)로 주거지역 빛방사허용기준인 10 lx 대비 약 0.01~10배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약 20% 지점(15개)에서 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 실내 전반(全般)의 조도 기준은 60〜150 lx 임(KS A 3011 조도 기준)
특히, 좁은 골목길(10개 지점)에 설치된 가로등에서 발생하는 광침입(평균 28.6 lx)은 타 조사지점(평균 5.6 lx) 보다 약 5배 가량 높게 발생했다.
이는 10개 지점 골목길에 설치된 가로등과 주택의 떨어진 거리(평균 6.5m)가 타 지역(평균 18.4m)보다 가까워 주변의 주택을 더 밝게 비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가로등과 주택 간의 떨어진 거리가 10 m 이하인 경우 평균 19.0 lx, 10〜20 m인 경우 평균 6.0 lx, 20〜30 m인 경우 평균 3.7 lx, 30 m 초과인 경우 평균 2.0 lx로 나타남
또한, 빛이 공중 또는 옆으로 퍼지지 않도록 제작한 차단형(Cutoff Type)과 준차단형(Semi Cutoff Type) 가로등 설치 지점의 광침입은 비차단형(Non Cutoff Type) 가로등 설치 지점의 비교하면 0.1~0.2배 수준으로 낮게 조사됐다.
따라서 주거지역의 광침입을 저감하려면 ‘차단형’ 또는 ‘준차단형’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확인됐다.

※ 차단형(Cutoff Type)이란 가로등의 배광(配光, 빛의 분포)을 나타내는 지표로 차단형, 준차단형, 비차단형으로 분류되며, 차단형 조명은 빛이 공중으로 발산됨 없이 지면으로 향하도록 제작된 조명임
한편,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심야 수면시간대(자정부터 오전 5시)에 일정 밝기 이상의 빛에 노출되면 인체 내 생체리듬 조절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돼 수면장애, 면역력 저하 등을 유발한다며 주의하라고 지난 2010년에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수면시간대의 빛 노출은 어린이의 경우 성장 장애, 난시 발생 등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 이우석 과장은 “취침 시에는 모든 조명을 끄고 광침입이 발생하면 실내에 커튼과 블라인드 등으로 빛을 차단하는 것이 좋다”며 일상생활 중 빛공해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생활환경정보센터()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향후 환경부에서는 광침입 등 빛공해 관리를 위한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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