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눈썹문신 시술을 하거나 신고도 하지않고 미용업소를 운영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무신고 공중위생업소 및 불법 의료업소 58곳을 적발했다.
유사의료행위 시술
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달 12일부터 6월18일까지 5개 자치구와 함께 미용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무면허 의료행위 2건 ▲무신고 미용업 영업 25건 ▲의료기기 및 전문의약품 등을 사용한 유사의료행위(눈썹문신 등) 31건 등 58개 업소를 공중위생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주요 위반 행위로 동구 A업소는 눈썹문신 등 유사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됐고, 서구 B업소는 미용 면허가 없는 자를 고용해 영업했다.
유사의료행위 도구 및 재료
북구 C업소는 관할 구청에 미용업 신고 없이 업소를 운영했으며, 광산구 D미용업소는 마취크림과 색소 등을 이용해 눈썹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가 이번 특별수사에 나선 것은 코로나19로 자칫 집단 감염이 확산할 수 있는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과 그동안 눈썹문신 등 유사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 등으로 고발이 이어지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해 왔고, 무자격자에게 불법으로 눈썹문신 등 시술을 받을 경우 피부색소 침착, 흉터, 피부괴사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하고, 형사처벌 대상업소는 대표자 등을 시에서 직접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에 미용시술을 받고 싶어 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눈썹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유사 의료행위로 인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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