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항만운영 서비스업종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자격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선박연료공급선 (사진=해양수산부)
이러한 내용의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9일부터 시행된다.
해수부는 우리나라가 전체 수출입 화물의 99.7%를 해상으로 수송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 발생 시 수송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 선박 입‧출항 및 화물 하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사전에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비상 상황 시에도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나 군수물자를 차질없이 수송하는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에 `해운항만기능유지법`을 제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해운항만기능유지법`에 따라 체결하는 `항만운영협약`은 협약 체결업체에 항만운영 위기상황 시 물류기능 유지를 위해 국가의 업무종사 명령에 응할 의무를 지되, 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항만하역업, 예선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선박연료공급업 등 5개 업종이 체결 대상이다.
해수부는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을 개정, 선박연료공급선 선주들이 해상급유대리점과의 용선계약을 통해 항만에서 실제로 5년 이상 선박연료공급업에 종사한 기간도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간으로 인정해 협약 체결이 가능한 업체를 확대하도록 했다.
정규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항만운영협약은 비상사태 시 항만의 정상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선박연료공급업의 협약 체결 기준 완화를 통해 항만별로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항만서비스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해양수산부 사이트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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