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전국의 지하철·철도역사, KTX 등에서 ‘열차 내 금지행위’ 관련 안내영상, 유인물, 방송 등을 만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안내를 위한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철도안전법`에 따른 금지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그에 따른 승객과 승무원 간의 실랑이 등 다툼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철도운영사가 열차 내 금지행위를 승객에게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승객안전을 강화하는 취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18개 철도운영기관은 철도역사와 열차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 방송 ▲ 안내문 ▲기타 홍보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열차 내 금지행위와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벌 수위를 정확히 안내한다.
홍보물은 국민들에게 친숙한 캐릭터인 `뽀로로`를 활용했으며, 열차에서 일어나는 법 위반상황을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됐다.
특히, 철도안전 홍보물 최초로 청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수어영상을 포함해 열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향상시켰고, 앱 또는 QR코드를 활용한 안내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안전한 철도, 쾌적한 철도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철도안전과 이용객 편의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안내 포스터 (이미지=국토교통부)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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