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를 예방‧완화하거나 적조 피해를 줄이는 적조구제물질에 대해 현장에서 실용화 여부를 평가하는 기간이 3개월 이상 단축되는 등 평가절차가 간소화된다.
해양수산부(장관이주영)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적조대응 중장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적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조 구제물질의 현장 실용화 평가기간을 3계절에서 2계절로 줄이는 등 규제를 풀어 황토 이외의 새로운 적조구제 물질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난달 국립수산과학원에 적조구제 물질·장비를 심의할 위원회를 설치해 지금까지 개발된 물질·장비에 대해 한시적으로 정부가 현장 실용화 평가를 일괄 대행해 주기로 했다.
적조구제물질은 지금까지는 새 적조구제물질을 개발하더라도 많은 경비가 들고 현장 실용화 평가 기간이 길어 민간개발자가 개발한 새로운 물질이나 장비 등에 대한 현장평가가 이뤄지지 못해 신기술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올해는 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구제물질 등의 성분분석 관련자료와 함께 국립수산과학원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신청된 물질·장비의 현장 적용평가를 대행해 주고 그 결과에 따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 등을 검토해 새로운 구제물질·장비로 인정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조치가 구제물질 신규개발자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덜고, 신속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해 신기술의 참여를 제한하던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황토 이외의 새로운 구제물질 개발에 기업체 등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적조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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