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물실험 관련 법령·제도 종합안내서` 개정

최윤식 기자

등록 2021-06-25 16:13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동물실험을 수행할 때 관련 법령과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연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물실험 관련 법령·제도 등에 관한 종합안내서`를 개정・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실험 관련 법령 · 제도 등에 관한 종합안내서`를 개정・배포한다.

이번 안내서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하위 규정 등의 개정사항, 동물실험에 필요한 개선된 절차, 자주 질의하는 질의응답을 개정해 반영했고 동물실험 관련 국내 법령·제도 등에 관한 조사 사업과 국내 전문가 자문 내용 등을 종합해 마련됐다.

 

종합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동물실험 사전준비 ▲동물실험 계획 ▲동물실험 진행 ▲동물실험 종료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위원, 관리자, 연구자 등 동물실험 관련자 교육 ▲산업보건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령·제도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개정으로 동물실험 수행자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의료제품 관련 연구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서 제·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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