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인천광역시는 6월 28일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연성 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반입수수료 인상 시행일은 각각 2022년 1월 1일, 2023년 1월 1일로 1년마다 단계별 인상된다.
인천시가 운영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인 송도 및 청라자원환경센터의 ‘가연성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그 동안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단가에 연동됐고,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2004년 이후부터 동결된 상태로 매년 재정적자가 증가해 반입수수료 현실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10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원가분석 및 단가산정 용역을 통해 중장기 적정 반입수수료를 산정했으며, 군·구와 협의해 인상을 최소화하고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인상시기와 동일하게 단계별로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
이로서‘가연성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톤당 현행 70,056원에서 내년 88,607원, 2023년 99,651원으로 각각 올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현행 49,000원에서 내년 71,734원, 2023년 86,794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인천시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반입수수료를 조정해 2025년 이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군·구의 폐기물 발생량 저감을 유도하고 발생자에 대한 부담원칙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정낙식 시 자원순환과장은“현재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외의 반입 군·구로부터 10% 가산금을 징수해 소재 군·구의 폐기물 감량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설치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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