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청
양천구는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에 따라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시행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지난 6월 1일부터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었다. 구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 방지를 위해 발 빠르게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및 사무 전결 규칙을 개정하고, 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사전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전·월세 신고제’의 주요 내용을 담은 홍보물과 포스터를 자체 제작하여 18개 동 주민센터와 민원실에 비치하고, 관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도 안내하였다. 또한, 구 홈페이지, SNS, 소식지, 각 직능단체 회의 등 다방면으로 대민홍보에 적극 나섰다.
또한, 구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실시 이전부터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예방을 위해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2차례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확정일자가 부여되었을 때와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각각 총 2차에 걸쳐 임대차 3법과 임대계약 관련 법적 권리 등을 안내하는 문자를 전송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전·월세 신고를 하는 모든 임차인에게 확대실시하여 관련 법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혹은 몰라서 지나쳤던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사전에 시행한 ‘임차인 맞춤 정보 문자 안내 서비스’ 시행을 포함하여, ‘전·월세 신고제’를 적극 홍보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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