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 등 재산세 감면

김상현 기자

등록 2021-06-30 11:46

서산시청

충남 서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유흥주점에 재산세 중과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6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은 납세자 신청 없이 과세권자 직권으로 7월 건축물 재산세 부과 시 기존 중과세율인 4%에서 일반세율인 0.25%를 적용하게 된다.

9월 토지분 재산세는 영업제한 기간을 고려해 기존 4%의 중과세의 40%를 감면한 2.4%를 부과한다.

단, 영업금지 기간 중 불법 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영업장은 건축물의 경우 페널티를 적용해 1.25%의 세율을 적용한다.

 

감면 대상은 지역 내 유흥주점 등 80여 곳으로, 이들은 총 5억 원 규모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재산세 감면을 통해 영업금지로 어려움을 겪은 유흥주점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지원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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