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2개월 먼저 드립니다.

김상현 기자

등록 2021-07-01 12:45

충주시청 전경

충주시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2개월 앞당겨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조기환급을 추진한다.

 

올해 환급 대상자는 기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6,600여 명으로 환급금은 2억6800만 원이다.

 

시는 국세청 환급계좌 정보를 공유해 납세자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납세자 환급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시에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 신청을 받아 처리하게 된다.

 

한편, 납세자가 위택스 환급계좌 신고 서비스에 계좌를 한 번 등록해 놓으면 개별 환급 신청 없이 신고된 계좌로 자동 환급이 가능하다.

 

김시한 세정과장은 “신속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조치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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