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과속방지턱과 같은 높이의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의무화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불편도 해소키로 했다.
`사고예방 · 이동편의` 고원식 횡단보도 의무화
시는 무단차·무장애 보도를 조성해 보행약자의 보행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로 관련 사업 설계 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내부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보행로보다 턱을 낮춘 기존 횡단보도와는 달리 고원식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자체가 과속방지턱 역할을 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와 보행로간 단차가 없어 보행약자의 이동편의를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사고예방 · 이동편의` 고원식 횡단보도 의무화
시는 그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통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권장해왔으나 실제 설치된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차량 속도가 30㎞/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에 대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무원과 설계사,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도 진행키로 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종합경기장 인근과 시청 인근 등 3곳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시범 설치키로 했다. 이어 오는 2023년까지 관련 예산을 확보해 어린이보호구역과 교통섬 접속횡단보도, 이면도로와 주간선도로 접속부 순으로 점차 바꿔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횡단보도가 연석과 비슷한 높이로 설치돼 보행자가 별도의 수직이동 없이 횡단할 수 있어 보행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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