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인천광역시는 올 초 민생경제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추경에 40억 원 예산을 추가 확보해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를 1조원에서 1조 2천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확대 지원규모의 세부 내용은 이자차액보전 1,300억 원, 매출채권보험 500억 원, 협약보증지원 200억 원이다. 올해 1월 11일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신청 받아 매출채권보험료와 협약보증지원 사업은 6월 중순 벌써 조기에 소진되는 등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관광업, 전세버스운송업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도 ‧ 소매 유통업 등 보험가입이 가능한 전 산업에 확대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연쇄부도의 위험으로부터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경영안정자금은 은행 융자 시 발생되는 이자 중 일정부분(금리 0.2%p~2%p)을 보전해주는 이자차액보전 사업과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이 부족해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기술보증기금과 협력을 통해 운전자금 대출에 보증 지원을 해주는 협약보증 지원 사업, 기업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난에 물꼬를 트는 정책자금으로서의 디딤돌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확대되는 경영안정자금 규모는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 ․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인 BizOK 을 통해 7월 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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