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한시적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운영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
도는 지난 1월 위기 도민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487만원)로,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2억5,700만원, 군 지역 1억6,000만원에서 시 지역 3억3,900만원, 군 지역 2억2,900만원으로 각각 완화한 바 있다. 금융 기준 역시 기존 1,000만원에서 1,731만4,000원(4인 기준)으로 낮췄다.
이후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3월에 6월 30일까지로 1차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9월 30일까지로 2차 연장하게 됐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30%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6만원과 중한 질병에 걸릴 경우 500만원 이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폭염, 장마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하절기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시스템으로 통보된 고위험 취약가구 등 위기가구 발굴에 집중할 방침이다.
문정희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을 완화해 생계, 의료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도민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에서 할 수 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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