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유민에쓰티가 필름형 누액감지기를 판매하면서 이와 관련된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 중지 명령 및 향후 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필름형누액감지기 `원천특허` 과장광고 광고물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누액감지기는 물, 기름, 화학물질 등 각종 액체의 누출을 감지해 누출 여부 및 지점을 알려주는 제품으로 주요 산업 시설 등에서 주로 쓰인다.
이번 사건은 원천특허라는 표현이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법률상 정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볼 수 있다.
유민에쓰티는 2008년 12월부터 2021년 6월 심의일 현재까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필름형누액감지기에 대해 원천특허를 갖고 있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를 과장광고로 봤다. 공정위 판단에 따르면, 유민에쓰티가 원천특허라고 주장하는 특허는 기존에 개발돼 있었던 일반적인 필름형 누액감지기 제조 기술에 부가적으로 은(silver) 화합물을 이용한 인쇄기법을 접목했기 때문에 특허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유민에쓰티의 특허 내용이 원천특허로 표현될 수 있을 정도의 선행 특허발명이 아닌 데다 경쟁사업자들도 유민에쓰티의 특허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필름형 누액감지기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유민에쓰티는 원천특허라는 용어는 법률적·기술적으로 정의되거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념이 아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광고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원천특허라는 용어를 해당 특허의 적용 범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경쟁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광고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보았을 경우 유민에쓰티가 모든 필름형 누액감지기 제품에 대해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누액감지기 제품에 대한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제품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로 볼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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