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인천광역시는 시민의 악취에 따른 피해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의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되며, 악취개선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인천시는 11개 지역 80지점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에 실시한 악취실태조사 결과 80지점에 대한 240건 검사 모두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조사됐다.
악취는 순간적·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소멸하는 특성이 있어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등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면밀한 악취 모니터링을 위해 측정 횟수를 기존 주간 1회에서 새벽, 주간, 야간 3회로 강화해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 등 총 23항목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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