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담장 허물기 주차장 조성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왼쪽)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사업(전) 오른쪽)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사업(후)
‘담장 허물기 주차장 조성 사업’은 개인 소유 주택의 담장,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으로, 구에서 공사를 대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는 지난 2004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20년까지 주택 1,787개소에 총 3,357개의 주차면을 조성했다. 올해는 주택 23개소에 30개 주차면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주택이며,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인근 주민에게 주차장을 공유할 시 지원 대상이 된다.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주차장 1면 기준 900만원, 이후 매 1면 추가시 150만원 씩, 최대 2,800만원 까지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하게 되면 1면당 최대 70만원, 아파트 당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공사는 아파트에서 직접 시행하며 설계비는 공사비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기존·신규 ‘담장 허물기 주차장 조성 사업’ 참여 주택을 대상으로 비어 있는 주차장을 이웃 주민에게 공유하고 부가수입을 얻는 ‘주차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IoT센서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 후 주차장 기능은 5년간 유지해야 하며 매년 이뤄지는 사후관리 조사에서 1년 이내 신축, 물건 적치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지원받은 공사비를 반납해야 한다.
‘담장 허물기 주차장 조성사업’ 신청은 구청 교통지도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전화·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교통지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담장 허물기 주차장 조성 사업 활성화를 통해 심각한 주차난과 함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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