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경기도가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에 따라 주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경기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9일 입법 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도로명에서 주소 중심으로 도로명주소법을 전면 개정해 6월 9일부터 시행했다. 이 법은 도로와 건물 중심으로 부여됐던 주소를 고가도로, 건물 내부 지하 내부통로, 숲길, 농로 등 도로명이 없는 곳까지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의 조례 개정안도 조례 명칭을 ‘도로명주소’에서 ‘주소정보’로 바꿨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모든 도로의 명칭을 도로명으로 사용한다는 기존 규정은 도로변 공터의 위치 표시 및 각종 시설물, 건물 등의 위치 표시에 주소정보를 활용한다고 확대 개정됐다.
이밖에 경기도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문 정비, 주소정보시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산 수립 근거 조항 신설 등을 개정했다.
이번 전부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심의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하게 되며 하반기 도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도민은 29일까지 경기도 토지정보과로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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