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경남 합천군 주민 585명이 지난해 8월 집중호우 시 홍수관리 부실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186억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신청서를 12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남 합천군 주민 585명이 지난해 정부 등을 상대로 186억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신청서를 12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청인들은 합천군 율곡면, 쌍책면 등에서 거주하며 대부분 농작물을 재배해 오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시기에 주택, 농경지 등이 침수돼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 환경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법률, 농작물, 건축 등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 담당 조정위원 3인을 지명하고, 서류·현장 검토, 조정회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한다.
그러나, 이번 홍수피해 사건의 경우 신속한 심의를 위해 합천댐 전담 조정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위원회가 제시하게 되는 조정안은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환경분쟁조정 사건의 법정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9개월이나, 이번 홍수피해 사건의 경우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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