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
군포시는 코로나19 진단검사와 백신접종을 받은 관내 취약노동자에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2020년 12월 25일부터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 가운데, 2020년 12월 25일 이후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마친 취약노동자(음성판정)로 진단검사 1회당 23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2021년 6월 28일 이후 백신접종을 하고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일을 포함해 3일 이내 병가를 사용한 취약노동자로 접종 1회당 8만5천원이 지원된다.(※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단, 회사나 기관에서 백신휴가(병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취약노동자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며, 군포시 등록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12월 10일까지 신청서, 신분증(사본), 자가격리이행(백신병가 사용)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근로계약서 등), 백신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첨부해 이메일, 팩스, 또는 방문접수, 등기우편(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6 군포시청 별관 2층 일자리기업과)으로 하면 되는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자제해달라고 군포시는 당부했다.
보상금은 사용승인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지역화폐인 군포애머니로 지급된다.
한대희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취약노동자들이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으로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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