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분야별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구로구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로구, 코로나 4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먼저 구로구는 야간 음주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관내 공원, 녹지, 체육시설 등 50여 곳을 대상으로 5개조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음주행위가 금지되며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공원 내 벤치, 파고라 등 휴게시설에는 거리두기를 위해 안전띠도 설치했다.
노래연습장, PC방, 음식점은 저녁 10시 이후 운영 제한,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 제한 등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등 유흥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 금지 사항에 대해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주 1회 이상 수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업주․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노래연습장, PC방은 이달 28일까지, 음식점, 카페 등은 내달 21일까지 코로나19 선제검사도 실시한다. 해당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위한 임시선별검사소도 확대 운영한다. 23일까지 구로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장)에 서울시의 찾아가는 선별검사소를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평일과 토요일에 운영한다.
14일부터는 오류동역 북부광장(3번 출구)에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임시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기존에 운영되던 구로구보건소 선별진료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말․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구로역 임시선별검사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실내․외 구립 체육시설은 미운영되며, 민간 실내체육시설도 기존 4㎡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샤워장 운영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되며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 특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어린이집은 전원 휴원 조치하고 긴급보육의 경우만 운영되며 외부인 출입, 특별활동, 집단행사 등은 금지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급격한 코로나 확산세를 멈추기 위해 조금만 더 인내하고 방역조치 강화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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