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여름철을 맞아 해수욕장 및 항·포구 주변 횟집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12일부터 8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중독 예방 신속검사차량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산물 판매업소의 수족관 물이 비브리오균에 오염됐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며 위생점검도 진행하게 된다.
식약처는 신속검사 차량 6대를 권역별로 배치하고, 차량에 탑재된 실시간 유전자증폭장치를 이용해 횟집 등의 수족관 물에 대한 비브리오균 오염여부를 4시간 이내에 확인할 계획이다.
검사결과 비브리오균 유전자가 확인이 되면 해당 업소에는 ▲수족관물 교체 ▲칼·도마 등 오염 조리 기구 소독 ▲횟감용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수산물 수거검사 결과 비브리오균 1차 검출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검출 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 3차 검출 시에는 영업허가가 취소된다.
세부적인 위생점검 내용은 ▲원료의 유통기한과 보관기준 ▲영업자 건강진단과 개인위생관리 ▲남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여름철 해수욕장과 항·포구 주변에서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수산물의 위생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비브리오 패혈증 등 예방법 안내문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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